작성자
불꽃페미액션
날짜
2021-02-22
제정: 2017.05.26.
개정: 2021.02.22.
제1장 정의 및 운영 규칙
1. 소모임은 불꽃페미액션에 귀속된다.
① 모임의 목적과 성격, 진행 과정은 불꽃페미액션 약속문을 준수하며, 위배될 경우 구성원은 불꽃페미액션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소모임 개설 시 모든 구성원은 불꽃페미액션 활동회원(이하 ‘액션단’)이어야 한다. 단, 4회 이상 모임이 진행된 후 구성원 간 합의 하에 ‘액션단’이 아닌 사람을 새로운 구성원으로 초대할 수 있다.
③ 소모임 개설 후 구성원은 운영자를 선출하여 모임명과 운영자명, 연락처를 불꽃페미액션 이메일로 보낸다. 운영자의 자격요건과 의무사항은 아래 3조에 따른다.
④ 소모임의 내용물(홍보물, 사진, 후기, 창작물, 행사 등)은 불꽃페미액션 활동으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소개되며 연간 활동보고, 홍보자료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단, 창작물의 경우 창작자의 이름 또는 활동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창작물에 한하여 구성원이 공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2. 분기별 1회 이상, 연 4회 이상 오프라인/온라인 모임을 진행한다.
① 모임 휴지를 원할 경우, 구성원은 모임 휴지기를 정하여 사전에 불꽃페미액션 운영진(이하 ‘불씨’)에게 휴지 기간을 알린다.
② 별도의 사전 고지 없이 3개월 간 모임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을 경우, 소모임은 불꽃페미액션에 귀속되지 않는다.
3. 소모임 운영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는 아래와 같다.
① 운영자는 ‘액션단’이어야 하며, 최소 6개월 간 본 조항에 따라 모임을 성실히 운영한다.
② 운영자는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프로그램과 모임 일시, 장소를 정하는 등 모임을 주도한다. 일시적으로 소모임 주최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다른 구성원에게 모임 주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불씨’에 의해 ‘소모임리더 단톡방(가제)’에 초대되며, 이후 매회 진행 사진과 구성원의 간략한 후기를 ‘소모임리더 단톡방’에 올린다.
이때, 운영자는 사전에 구성원에게 얼굴 공개 여부를 묻고 공개를 원치 않는 구성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사진을 보내야 한다.
④ 운영자는 불꽃페미액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게재된 소모임 사진과 후기, 공지 등을 구성원에게 성실히 알린다.
⑤ 운영자는 상시로 소모임 구성원과 합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교체 시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위 의무를 인계한 후 ‘소모임리더 단톡방’에 초대하며, 후임자는 ‘불씨’에게 연락처를 공유한다.
4. 소모임은 내부 규칙을 둘 수 있다. 이 때 내부 규칙은 본 규정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상충될 시 내부 규칙은 무효화된다.
5. 소모임 운영을 위해 소모임 구성원이 합의하여 회비, 참가비 등의 형태로 모금할 수 있다.
제2장 소모임의 혜택
1. 소모임 장소로 불꽃페미액션 입주 공간 내 세미나실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① ‘소모임 리더 단톡방’ 또는 불꽃페미액션 이메일을 통해 최소 3주 전 사전 예약해야 하며, 정확한 일시와 인원, 담당자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단, 담당자가 소모임 운영자와 같은 경우 담당자 연락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최소 3일 전 입주 공간에 직접 연락하여 취소해야 한다. 부득이 당일 취소하는 경우가 생길 시에도 입주 공간에 취소를 알려야 하며, 무단 불참 시 다음 예약이 불가할 수 있다.
2. 소모임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을 원할 시, ‘불씨’에게 제작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포스터 콘텐츠(내용 및 규격 등)는 소모임 측에서 제공해야 한다.
3. 소모임 지원금 ‘불꽃코인’을 지급받아 모임 운영과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지급 형식과 사용 규칙은 아래와 같다.
① ‘불꽃코인’은 회당 5만 원 적립되며, 4회부터 사용 가능하다. 단, 4주당 1회의 소모임만 적립이 인정된다.
② ‘불꽃코인’은 1회 적립일부터 1년 간 유효하며, 미사용 시 소멸된다.
③ ‘불꽃코인’ 사용 신청 후 ‘불씨’가 직접 결제하거나, 소모임에서 자부담한 후 소정의 개인지출 환급 요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④ ‘불꽃코인’ 사용 가능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운영비: 대관료, 회의실 사용료, 장비 대여료, 기타 현장운영비(다과비 등)
- 사업 인건비: 강사비, 발제비, 회의참석비, 영상/자료제작 용역비 등 ※내부 인건비 지급 불가
- 사업 홍보비: 디자인비, 인쇄비, 제작비, 언론광고료, 기타 홍보비 ※내부 인건비 지급 불가
- 교육·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연수비 등
⑤ 소모임은 ‘불꽃코인’을 사용하여 사업(행사)을 주관할 수 있다.
이때, 운영자는 ‘소모임리더 단톡방’ 또는 불꽃페미액션 메일을 통해 소정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불씨’ 내부 논의를 통해 별도의 공금으로 예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상기 조항은 불꽃페미액션 재정, 회계규칙, 소모임 증감 등에 따라 ‘불씨’의 논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이 때, 변경 항목은 규정에 반영되며 불꽃페미액션 웹사이트와 ‘소모임리더 단톡방’에 변경사항이 공지된다.